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5년간 담합 매출 91조원, 과징금은 2.5%···“솜방망이 처벌”

본문 바로가기
묻고 답하기
> 나눔마당 >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5년간 담합 매출 91조원, 과징금은 2.5%···“솜방망이 처벌”

이길중 0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서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도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당시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통용됐다. 이번 명칭 변경에도 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14.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에 대한 선호도는 3.9%로 가장 낮았다. 이 조사를 진행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탈북민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뚜렷하게 선호하는 대안이 없었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인상 예정이던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요금 인상 계획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0년 ‘요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설운영비 증가와 시설 확충 등으로 처리 원가 높아졌지만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ℓ당 710원에서 내년에 755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118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시가 이같은 인상 계획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적용된다. 계획됐던 요금 인상 계획은 2027년에 시행된다.
요금 인상 계획 조정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하수요 요금 동결 계획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고, 자산재평가와 재정분석을 통한 경영개선으로 상하수도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