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김건희 특검 “윤 부부·서희건설 연결고리 함성득 교수 참고인 소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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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속보]김건희 특검 “윤 부부·서희건설 연결고리 함성득 교수 참고인 소환 조사 중”

이길중 0 0
출장용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16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함 원장을 상대로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친분을 쌓은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희건설 목걸이 등 사건과 관련해 함성득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며 서희건설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를 청탁하며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같은 달 박 전 실장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 회장은 이 자수서에서 자신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준 사람으로 함 원장을 지목했다. 함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이 회장과 김 여사가 식사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 원장은 목걸이 전달 상황 등을 보거나 듣진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 원장은 ‘명태균 게이트’와도 관련이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6월쯤 함 원 장을 통해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 받았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26일 함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나눈 메시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2022년 4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형수(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라며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에 함 원장은 ‘윤상현에게 김영선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전화했음’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박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또 9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던 ‘피 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 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 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피 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 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출장용접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비는 가볍게 내려 무겁게 떨어진다. 집 벗어나니 해방된 감각인가. 낯선 곳에 가면 빗소리도 더 잘 들린다. 반복되는 일상의 보자기를 벗어던진 덕분일까. 그곳이 바닷가라면 빗방울도 더욱 굵어진다. 모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깨어나 바깥을 보았다. 산에 가려고 동해시에 왔는데 난감한 상황으로 머릿속이 아연 축축해졌다.
몇해 전, 제주에 꽃산행 갔다가 비슷한 상황에서 번개 같은 꾀 하나를 장만해 두었더랬다. 타박타박 떨어지는 저 빗소리, 하늘에서 누가 글 읽는 소리! 주룩주룩 빗줄기를 옛글로 환기한 이후 이런 혼자만의 ‘우쭐’에 빠졌다. 어쨌든 하루는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둘 중의 하나이니 시시때때로 공부하는 셈이 아닌가.
산행 도중 산에서 비 만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침부터 비 내리는데 등산하기에는 마음이 좀 켕긴다. 그러나 이 또한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뭄 강릉, 이 지역의 물 사정은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뉴스도 한몫한다. 고작 등산하는 주제에 비 맞는 걸 주저할 건 아니지 않은가.
올봄에 기획된 청옥산. 그 산에 가겠다 약속해 놓고 비를 핑계로 안 가는 건, 청옥은 물론 청옥산을 말없이 지켜보는 하늘한테 일종의 죄짓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 상황에 딱 맞는 오늘의 논어 한 구절이 떠올랐다. 획죄어천 무소도야(獲罪於天 無所禱也·하늘에 죄지으면 어디 빌 데도 없다).
달콤한 가을비 속으로 들어섰다. 무릉계곡 지나 삼화사 일주문에 일필휘지가 걸려 있다. ‘禁亂(금란)’. 무슨 뜻인 줄 짐작이야 가지만 영문 모를 묵직한 글씨. 어떤 한자는 상반되는 뜻이 같이 있기도 하다. ‘亂’(난)에는 어지럽다는 뜻도, 그 난리를 다스린다는 뜻도 있다.
하늘의 물 공급에 곱다시 코가 꿰인 지상의 세계. 그 한 방울 끊기면 꼼짝을 못한다. 바다에 물이 아무리 가득해도 어쩔 수가 없다. 쫄딱 젖은 채 삼만보가 넘는 강행군을 마치니 어느새 어둑한 저녁. 여전한 침묵의 ‘禁亂’. 비 그친 일주문 아래를 다시 지나자니 이런 궁리가 저절로 일어났다. 오늘의 등산은 오전의 어지러운 심사를 오후에 다스린 청옥산의 난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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