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세제개편에 웃는 총수일가···배당소득세 부담 1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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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세제개편에 웃는 총수일가···배당소득세 부담 12% 줄어든다

이길중 0 0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총수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12% 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경영분석 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전체 80개 그룹 371개사 중 87개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사로 카마그라구입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거나 배당성향이 40%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배당 기업에서 수령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세(10%)를 포함해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15.4%,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38.5%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총수일가 758명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화재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돼 260억원 가량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배당 등으로 각각 156억원, 136억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룹은 삼성으로, 총 17개의 상장 계열사 중 8개가 고배당 기업에 해당해 수혜가 컸다.
현대차그룹에선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 절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 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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