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등록 기획사 의혹…경찰, 강동원·씨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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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등록 기획사 의혹…경찰, 강동원·씨엘 고발장 접수

이길중 0 0
폰테크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민변·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서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는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 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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