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문화와 삶]개 고양이 대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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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중 0 0
웹사이트 상위노출 우리는 가자지구를 완전히 포위했다. 전기, 식량, 물, 연료, 모든 것이 다 차단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 짐승들(human animals)’과 싸우고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요아브 갈란트의 말이다.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을 죽이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문화전략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집권한 나치가 독일 국민들이 ‘인종 청소’에 동참하도록 선동한 것은 유대인을 철저하게 멸시했기에 가능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데 동원됐던 그 무기를 고스란히 활용했다.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것만큼이나 비극적인 건 짐승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인간 짐승들과 싸우고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동물 학살의 뿌리를 볼 수 있다.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없을 때도 수많은 ‘짐승’들이 폭력으로 내몰린다. 전쟁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전쟁의 굽이굽이에 동물이 존재한다. 우리는 나폴레옹이 ‘애마’ 마렝고를 타고 돌진하는 모습을 담은 역동적인 초상화를 안다. 몸통에 화약이 묶인 채 적진으로 돌진하는 개와 공습으로 불타 죽은 돼지들의 이야기에도 익숙하다. 무기 개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실험에 희생당했는지, 인간들의 대탈출 후 얼마나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그 폐허에 남겨졌는지도 마찬가지다.
이뿐만 아니다. 동물은 전시에 인간이 보여준 위대함을 증거하는 은유로 활용된다. 동물들은 다양한 전쟁의 기록에서 충실, 안정, 문명을 상징했다.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하면서 영국인은 반려동물에 우호적인 반면 나치는 그렇지 않듯이, 연합군의 대의는 정당하나 나치의 대의는 그렇지 않다는 식의 구분짓기(힐다 킨)를 반복했다. 때로 끔찍한 폭격에서 끝내 살아남은 동물은 ‘인간 승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추앙받았다.
그래서, 정말 영국인들은 동물에 관대했을까? 역사학자 힐다 킨은 <전쟁과 개 고양이 대학살>에서 영국인들의 역사 쓰기에 질문을 던지면서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를 파헤친다. 이는 1939년 영국 전역에서 약 75만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살처분당한 사건이다.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 돌입하자 패닉에 빠진 영국인들은 피란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습이나 가스 공격 등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동물을 지키겠다며 반려동물을 안락사시켰다. 당시 동물병원 앞에는 동물들의 사체가 산처럼 쌓였다고 한다.
‘애완동물 홀로코스트’는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한들 근거도 명분도 없는 대규모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국인들의 공식 기록에서 지워졌다. 킨은 이렇게 쓴다. 훌륭한 전쟁, 사람들이 하나로 뭉친 전쟁이라는 집단 기억 속에 이때의 동물 학살은 빠져 있다.
킨은 인간 중심의 전쟁사 기술에 동물의 관점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다. 역사 서술이란 결국 인간의 시간성 안에서만 성립된다. 그럴 때도 전쟁 속 동물의 이야기를 제대로 쓰려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다. 아니라면 인간의 동물 착취와 학살은 반성 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9월 말에 동물도 전쟁을 겪는다는,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장이 열린다. 9월27일과 28일, 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제3회 전쟁과여성영화제’다. 그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해 살펴온 영화제는 올해 동물과 생태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영화제 홈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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