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민주당, 정부조직법 법안소위 회부…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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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폰테크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탐정사무소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탐정사무소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히틀러 나치와 닮았다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과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식의 무차별적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다. 전대미문, 후안무치의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서는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히틀러와 나치당은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발상은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김건희·순직해병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 헌법 위에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의총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언급되며 대여 강경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단축하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 대변인의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탄핵(소추)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장외 투쟁 기조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긴급 의총에서는 다수 의원이 장외로 나가 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신교 단체를 예방해 정부·여당이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장외 투쟁이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강성 세력의 목소리를 키워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는 (광장 정치가) 윤 어게인과 맞물려 있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서 장외 집회에서 민주당·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면 되는데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이나 계엄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합류하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