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헐거운 ‘고영향 AI’ 범주 … 인공지능 규제, 이렇게 풀어도 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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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분트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실적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한 실적을 모두 합한 것(360억3800만달러)과 거의 같았다. 핵심 시장인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큰 유럽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약 7조5900억원)로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23년 8월 기록한 52억9000만달러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도 477억달러(약 65조8000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치(474억달러·2024년)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 이슈가 있는 미국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한 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1억6000만달러·118.7%), 스페인(1억4000만달러·54.5%), 네덜란드(8000만달러·110.3%)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2억5000만달러·115.7%)과 튀르키예(1억달러·96.1%)도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이슈와 현지 생산이 늘어난 것이 수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라며 유럽에서의 선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차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인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우위를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빨간 불이 커졌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도 일본 업체들보다 낮은 편이어서 관세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폭탄’을 피해간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불법 구금’ 사태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한국지엠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약진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충격에 취약한 만큼 대체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4월 관세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탐정사무소 곳도 있다며 5인 이하나 매출액 30억원 이하 등 2·3차 협력업체는 작은 충격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게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실적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한 실적을 모두 합한 것(360억3800만달러)과 거의 같았다. 핵심 시장인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수요가 큰 유럽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약 7조5900억원)로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23년 8월 기록한 52억9000만달러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도 477억달러(약 65조8000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치(474억달러·2024년)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 이슈가 있는 미국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증가한 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1억6000만달러·118.7%), 스페인(1억4000만달러·54.5%), 네덜란드(8000만달러·110.3%)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2억5000만달러·115.7%)과 튀르키예(1억달러·96.1%)도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이슈와 현지 생산이 늘어난 것이 수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라며 유럽에서의 선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차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인 일본 자동차 업계보다 우위를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빨간 불이 커졌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도 일본 업체들보다 낮은 편이어서 관세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폭탄’을 피해간다는 전략이지만,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의 ‘불법 구금’ 사태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한국지엠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유럽 경기 침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약진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충격에 취약한 만큼 대체 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협력업체의 경우 지난 4월 관세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증가한 탐정사무소 곳도 있다며 5인 이하나 매출액 30억원 이하 등 2·3차 협력업체는 작은 충격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