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 차 부품·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 돌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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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율이 자동차 관세율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6월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관세 부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다른 국가들과 타협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의약품에 대해 150∼250%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폰테크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6월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관세 부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다른 국가들과 타협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의약품에 대해 150∼250%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폰테크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