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죽은 새를 쫓던 중학생들은 유리창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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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죽은 새를 쫓던 중학생들은 유리창을 바꾸기로 했다

이길중 0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해 겨울 경기 광명시 충현중학교 1학년이었던 김민서군(14)과 류원준군(14)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따구리’를 봤다. 교감 선생님이 두 사람을 다급하게 불러 가봤더니 바닥에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검은색 깃털에 하얀색 점이 우주의 별처럼 박혀 있고 머리에 빨간 줄이 그어진 새는 딱따구리였고 둘은 ‘짹짹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쉬는 시간마다 물을 먹이고 돌봤지만 짹짹이는 3시간쯤 뒤 숨을 거뒀다. 교정 안 나무 아래 새를 묻으며 두 사람은 짹짹이를 발견한 곳을 돌아봤다. 짹짹이가 떨어져 있던 바닥 위로 투명한 유리창들이 번쩍였다.
유리창·방음벽 등에 새가 부딪혀 죽는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은 충현중 학생들 사이의 화젯거리가 됐다. 지난달 환경단체 자연의벗이 조류충돌이 일어나는 건물을 제보받는다고 하자 100명이 넘는 충현중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새가 죽고 있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산 아래 위치한 교정에서 새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난 15일 만났다.
충현중 학생들은 1학년 기술·가정 수업 때 ‘인공 새 집’을 만든다. 도시에서 살아갈 공간이 적은 새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김재인양(13)은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부리가 짧고 갈색과 회색 털이 섞인 새를 보고 ‘곤줄박이다!’라고 생각했다. 수업에서 본 새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재인양처럼 학생들은 되새·박새·직박구리 등 도시의 새들과 ‘아는 사이’가 됐다. 알고 나니 찾게 되고 찾다 보니 다치거나 죽은 새가 보였다. 그리고 유리창이 보였다. 학교 건물을 잇는 통로와 교정을 둘러싼 방음벽의 투명한 유리창들 아래로 새들이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었다.
이날 학교 인근 방음벽 아래에도 비둘기로 추정되는 새의 사체가 떨어져 있었다. 이를 발견한 장원준군(13)은 2023년에도 방음벽 아래에서 되새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눈을 꼭 감고 죽어 있는 어린 새들을 본 순간 원준군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인간만을 위해 만든 건물이 새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깨달은 원준군은 그날 이후로 새가 죽은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대부분 머리의 옆에 눈이 있어 앞쪽 유리창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리창 등이 투명하거나 빛을 반사할 경우 더욱 인식이 어려워 부딪치기 쉽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매년 한국 야생조류 800만 마리가 건물 유리창·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다. 약 4초마다 한 마리가 죽는 셈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공공기관이 투명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게 됐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새들과 공존하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유리창에 부딪힌 웹사이트 상위노출 직박구리를 돌봐준 경험이 있는 김태형군(14)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아 죽는 것이 새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느껴지듯 모두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똑같은 존재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서군은 새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한다며 생태계의 일원인 새가 사라지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제보로 오는 10월쯤엔 학교 유리창 등에 조류충돌을 방지하는 스티커 등이 부착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다친 새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정을 둘러보는 사이 학교 주위 나무들 사이로 갖가지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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