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로보락·샤오미 무선청소기 흡입력, 삼성·LG보다 떨어지는데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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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로보락·샤오미 무선청소기 흡입력, 삼성·LG보다 떨어지는데 ‘뻥튀기’

이길중 0 0
폰테크 시중에 유통 중인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가 제품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표준이 없다보니 로보락·샤오미 등 중국산 무선 청소기들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성능과 직접 관계없는 파스칼(Pa) 단위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이들 제품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무선 청소기 흡입력 표시 단위는 앞으로 ‘와트’(W)로 통일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함께 무선 청소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흡입력을 시험평가하고 제품별 표시·광고 내용을 조사·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결과 삼성전자·LG전자·다이슨 등 3개 제품은 표시된 흡입력 수치를 충족했지만,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은 흡입력이 상당히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낮은 수준이었다.
문제가 된 6개 제품은 모두 중국산으로 무선 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을 Pa 단위로 표시하고 있었다. Pa은 제품 작동 중 내부 기압 상태인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흡입력과는 상관이 없다.
반면 삼성전자·LG전자 등 2개 제품은 표시 단위로 국제표준(IEC) 흡입력 단위인 W를, 다이슨·드리미 등 2개 제품은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표준에서 통용되는 단위인 에어와트(AW)를 사용했다. 특히 W와 AW로 표시하는 경우 ‘십’의 자리나 ‘백’의 자리지만, Pa은 ‘만’의 자리값을 가진다. Pa로 표시·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시험 제품을 대상으로 국제표준에 따라 최대 흡입력을 W로 측정해 제품별 표시·광고 수치와 비교했는데, 로보락·샤오미·아이닉·아이룸·디베아·틴도우 등 6개 제품의 실제 최대흡입력은 58~160W에 불과했다. 이는 삼성전자·LG전자, 다이슨 등 3개 제품(280W)의 3분의 1 수준이다. 드리미 제품의 최대흡입력은 AW로 표시된 흡입력 수치 대비 80% 수준인 121W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원은 무선 청소기 8개 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흡입력 수치·단위 표시의 선제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에 무선 청소기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청소 성능 등 의무 표시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선 청소기 흡입력을 소비자가 통일된 단위인 W로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IEC가 반영된 국가표준(KS)의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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