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멸종위기종 ‘검독수리’ 가족, 한라산에 둥지 틀어···“77년 만에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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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멸종위기종 ‘검독수리’ 가족, 한라산에 둥지 틀어···“77년 만에 첫 발견”

이길중 0 0
출장용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확인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제주 한라산 북쪽 방향 한 절벽에서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둥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이 사는 둥지를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제 보호종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인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가 1948년 4월 경기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 새와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조류학술지인 ‘디 오크(The Auk)’에 게재한 적 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구조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구조 사례와 지역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지난 4월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m 높이 절벽의 3분의 1지점에서 지름 약 2m, 높이 1.5m로 추정되는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려있었다. 연구진은 암수 개체가 모두 6년생 이상의 어른 새로 추정되며, 새끼의 성별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독수리 가족은 7월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이 새끼의 성장 이후 무사히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발견 소식을 알렸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검독수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러시아 등지에서부터 월동하러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 무리가 있고, 한국에 머물며 우리 땅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검독수리 가족은 봄·여름에 거쳐 관찰됐고 번식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보아 194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발견한 개체들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관찰됐다. 다른 수리과에 비해 검게 보여 검독수리라 불리며, 날개를 편 길이는 2m에 달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수당이 최대 월 20만원에서 44만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포상 혜택과 면책 기준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면서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잦은 비상근무 등 열악한 업무 여건과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5일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수당 체계 개편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은 기존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각각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선 현장의 지자체 재난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8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승진도 빨라진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별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부처는 1년 각각 단축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탐정사무소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위원회의 사후 판단으로도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게는 재난관리 전문성 교육 7시간을 의무화하고, 경험자 배치를 권고했다.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곳에 인력을 확충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지자체 내 방재안전직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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