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지자체장의 축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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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지자체장의 축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

이길중 0 0
탐정사무소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중장년층이 아닌 20~30대 청년들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올해 1~8월 이뤄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 9079건의 피해자 중 20대(3748명)와 30대(1013명)가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40대(433명)가 가장 적었고, 50대(821명)·60대 이상(3064명)을 합하면 42.7%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6753억원, 건당 7438만원에 달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 중 20~30대 비중은 지난해 7~12월 17%, 지난 1~4월은 26%, 5~7월은 3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비대면 금융환경과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한 청년층이 범행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또는 등기 우편 배송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 접근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근하도록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구속영장’ 같은 가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미끼문서’ 활용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찰 등 기관이라고 속여 ‘보안 유지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안 메신저를 설치하도록 해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거나,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악성 앱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에 대기하면서 다른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방식의 ‘셀프 감금’ 수법도 빈발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정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며 각종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주변에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는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전 지배 전략을 쓰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며 커다란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이런 범죄에 대해 경찰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대처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420억달러(58조원대) 어치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영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은근히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양국 당국 간 논의에 밝은 미 기술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관세·세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당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50억파운드(약 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매케일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디지털무역부문장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협조적인 규제 웹사이트 상위노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이 영국 정부에 우호적인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슈카 나라얀 영국 AI 담당 장관은 투자계획을 위해 기술 규제에 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기술업계와 백악관은 영국의 디지털세를 비롯해 반독점법, 온라인안전법(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 아동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디지털세는 지난 5월 타결된 미·영 무역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한국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백악관이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치권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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