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안규백 국방장관 “민통선 범위 줄이겠다…주민 재산권 손실 해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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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안규백 국방장관 “민통선 범위 줄이겠다…주민 재산권 손실 해소 조치”

이길중 0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범위를 줄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선상에서 1970년대 초반 27㎞, 20㎞, 15㎞, 10㎞까지 (설정)돼 있다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지역이지만 군사 목적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현재 대략 MDL로부터 남쪽으로 10㎞로 설정돼 있다.
‘민통선을 북쪽으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장관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무선인식(RFID) 방식의 스마트앱을 내려받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유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A코스로 들어가면 다시 A코스로 나와야 했다며 (앞으로는) 아무데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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