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잠비아서 구리광산 폐수 유출로 “환경 재앙”…피해 주민, 중국 기업 상대로 110조원대 소송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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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잠비아에서 구리광산의 댐 붕괴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자 피해 주민들이 광산을 소유한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800억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BC는 이번 소송이 잠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 환경 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잠비아 북부 키트웨 지역 농민 등 주민 176명이 구리광산의 광미댐(광물 채굴·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댐) 붕괴로 유독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다량 유출된 데 관해 사고 광산을 소유한 ‘시노 메탈스 리치 잠비아’(SML)와 ‘NFC 아프리카 마이닝’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국영 광산기업인 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다.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댐 붕괴가 기업의 시공 문제와 운영 관리 부실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들은 환경 복원과 피해 보상을 위한 800억달러에 더해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긴급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키트웨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내린 폭우로 광산 폐기물을 저장하는 광미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황산 등 유독 물질이 수도 루사카까지 이어지는 주요 식수원인 므왐바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고 당시 콜린스 엔조부 잠비아 수자원·위생부 장관은 강물의 산성도가 pH 1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물전문매체 마이닝닷컴은 해당 수치는 사람의 뼈를 녹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혈뇨, 흉부 압박 등 증상을 호소했고 어류 집단 폐사와 농작물 폐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 SML은 사고 당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상이 일부만 진행됐다고 전했다.
유출 규모를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환경감사업체 드리짓 잠비아는 조사 결과 150만t의 유독 물질이 유출됐다며 지역의 식수, 어류 자원, 농지를 위협하는 대규모 환경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SML과 잠비아 정부가 공개한 유출량 5만t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제투명성기구 잠비아 지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염을 초래한 기업은 인간, 야생동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등 전방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은 소송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핀란드·호주 등 대사관은 유출 사고 관련 건강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은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자국 외교 인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잠비아는 세계 10대 구리 생산국 중 하나로 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탐정사무소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
BBC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잠비아 북부 키트웨 지역 농민 등 주민 176명이 구리광산의 광미댐(광물 채굴·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댐) 붕괴로 유독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다량 유출된 데 관해 사고 광산을 소유한 ‘시노 메탈스 리치 잠비아’(SML)와 ‘NFC 아프리카 마이닝’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국영 광산기업인 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다.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댐 붕괴가 기업의 시공 문제와 운영 관리 부실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들은 환경 복원과 피해 보상을 위한 800억달러에 더해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긴급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키트웨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내린 폭우로 광산 폐기물을 저장하는 광미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황산 등 유독 물질이 수도 루사카까지 이어지는 주요 식수원인 므왐바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고 당시 콜린스 엔조부 잠비아 수자원·위생부 장관은 강물의 산성도가 pH 1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물전문매체 마이닝닷컴은 해당 수치는 사람의 뼈를 녹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혈뇨, 흉부 압박 등 증상을 호소했고 어류 집단 폐사와 농작물 폐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 SML은 사고 당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상이 일부만 진행됐다고 전했다.
유출 규모를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환경감사업체 드리짓 잠비아는 조사 결과 150만t의 유독 물질이 유출됐다며 지역의 식수, 어류 자원, 농지를 위협하는 대규모 환경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SML과 잠비아 정부가 공개한 유출량 5만t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제투명성기구 잠비아 지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염을 초래한 기업은 인간, 야생동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등 전방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은 소송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핀란드·호주 등 대사관은 유출 사고 관련 건강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은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자국 외교 인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잠비아는 세계 10대 구리 생산국 중 하나로 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탓에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벌어진 김충현씨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원청사의 관리·감독 미흡이 있었다며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이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에 설명한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단은 하청 구조가 원청사의 관리·감독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공단은 지난 7월14~25일 한전KPS, 한국파워O&M, 삼신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공단은 ‘태안발전본부(도급사)→한전KPS(원청)→한국파워O&M, 삼신(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형식적인 관리 책임은 2차 하청업체에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와 관리 권한은 한전KPS가 보유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한전KPS가 태안발전본부 정비동과 내부 탐정사무소 기계·기구를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임차해 한국파워O&M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비동 내부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주체와 장비 오너십(소유) 등의 불일치가 발생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공단은 2차 하청업체가 한국서부발전의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한국서부발전이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2차 협력업체와의 소통 및 관리는 미흡했다며 하청업체 전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순회 점검 또는 합동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
공단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을 사실상 ‘인력파견업체’로 판단하며 다단계 하청 구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공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우리가 현장에서 줄곧 외쳐온 위험성이 이제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직접고용을 통한 통합적 안전관리 책임 이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