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형 사주겠다”…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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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형 사주겠다”…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70대 입건

이길중 0 0
웹사이트 상위노출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형을 사주겠다고 접근한 7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70대)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향남읍의 한 초등학교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부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B양 등 3명에게 접근해 인형을 사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거절 의사를 밝히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등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청취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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