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원, 앞으론 ‘파면 또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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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공무원, 앞으론 ‘파면 또는 해임’

이길중 0 0
폰테크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스토킹(과잉 접근 행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 은닉·방조 공무원도 엄중 처벌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은 별도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해 강등∼감봉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출장용접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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