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심장 멈출 수도”···질병청, 과로 사회에 경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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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출장용접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출장용접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법파동 당시 법관들이 연판장을 논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법관들을 항해 조직적인 반대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생각의 기저에는 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내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제 사법부에 당부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일선의 법관들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2009년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관련 ‘5차 사법파동’과 2017년 불거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6차 사법파동’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신 법원장이) 출장용접 대법관에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연판장을 논의했다며 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려고 했던 것이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법관들은 생각했고 그게 사법부 독립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연구회에 학술대회를 축소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법농단이 있었다며 법원, 사법부,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은 이렇게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