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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중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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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관련 의견이 나온 뒤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자율적으로 법원을 되돌아보고 사법 신뢰를 카마그라구입 회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개선 차원에서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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