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 기부”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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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 기부”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이길중 0 0
탐정사무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카마그라구입 본다.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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