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위법 이익보다 처벌 강도 세게”…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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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위법 이익보다 처벌 강도 세게”…주병기 신임 공정위원장 취임사

이길중 0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6일 (기업) 처벌 강도를 ‘위법의 잠재적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기업의 과도한 집중력을 견제하고 잘못한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길항권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선봉에 공정위의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또 미국 측 요구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 관련해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를 규율하는) 갑을관계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마창대교(마산~창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0월부터 현행 소형차 기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12%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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