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KT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용의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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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KT 소액결제 사건’ 중국 국적 용의자 2명 체포

이길중 0 0
분트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불법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B씨(44)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경기 광명·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 격인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유사성 검토를 마치고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총 199건(피해액 1억2600만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이라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빛바랜 마을 쉼터 새 옷 입히기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전북 진안을 찾아 마을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결한다. 진안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동마을의 첫 번째 민원은 마을 정자 보수. 마을 보호수 옆에 자리한 정자는 오랜 시간 주민들의 휴식처였지만, 몇년 전부터 바닥이 벗겨져 어르신들이 찾지 않게 되었다. 정자의 바닥 표면을 다듬고 페인트를 칠해 마을의 쉼터를 보수한다. 이외에도 고추 수확, 외국인 노동자 숙소의 방충망 교체 등을 해낸다.
우엉·구기자의 ‘맛있는’ 재발견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줄 건강식을 만든다. 첫 요리는 우엉수제비로, 밀가루 대신 우엉·돼지감자 가루 등으로 반죽해 영양가를 높인다. 두 번째 요리는 구기자 굴림만두. 구기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닭가슴살과 두부로 반죽한 굴림만두 속에 구기자를 넣어 쪄낸다. 끝으로 발아현미밥을 발효시켜 만든 현미요구르트를 만든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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