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법원 “인천공항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경쟁 탈락 업체보다 낮춰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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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에도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대응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대응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