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카드 또 만지작···워싱턴 치안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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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카드 또 만지작···워싱턴 치안 명분

이길중 0 0
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시 경찰이 더이상 위험한 불법체류자들을 내보내고 이주시키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를 허용한다면 범죄가 다시 많아질 것이라며 워싱턴 DC 시민과 기업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통제 하에 둘 것이라고 했다.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규정된 제도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경제·공공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선포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시 대통령은 예산 재조정, 군 동원 등 평상시 제한되는 여러 권한을 확장해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인 올 1월20일 이민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2000명 이상 군인이 도시(워싱턴 DC)를 순찰하는 등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받는 조치에 더해졌다고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도 워싱턴 DC의 치안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연방정부가 시 경찰을 직접 지휘토록 하고 주 방위군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워싱턴 DC 시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을 명시한 ‘워싱턴 DC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우저 시장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언급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 매출이 91조원을 넘었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2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0%까지 매길 수 있는 부당 매출 대비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2.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담합으로 인한 매출은 12조2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담합 매출 규모(8조3212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2192억원에 불과해 담합 관련 매출 대비 1.8%에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누적 담합 매출액은 총 91조6398억원이었지만, 과징금은 2조2764억원으로 담합 매출액의 2.5%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의 담합 가담도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담합에 적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39개사였다. 현대제철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원대에 그쳤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도 2조~3조원대 담합 매출을 거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담합으로 얻은 부당 매출이 1조원을 넘은 대기업은 10곳에 달한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담합 관련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높였지만, 최근 3년간 실제 부과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담합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2022년 2.8%에서 2023년 4.6%로 올랐다가 2024년 2.6%, 올해 상반기엔 1.8%로 떨어졌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보다 제재가 느슨한 편이다. 미국은 담합 부당이익이나 피해액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담합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다.
허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줄줄이 가담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만으로는 담합 억지가 불가능한 만큼 자진신고제도 보완과 예방 중심의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20%는 법정 상한일 뿐, 사건별 위반 정도나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며 과징금 기준 20%는 법령을 개정한 2021년 말 이후 발생한 담합부터 적용되기에 앞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면 과징금 부과 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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