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북한 정찰정보총국 첫 등장…정찰위성 발사 후 조직 확대·개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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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북한 정찰정보총국 첫 등장…정찰위성 발사 후 조직 확대·개편했나

이길중 0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북한이 조선인민군 내 대남·해외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개편했다고 정부가 15일 추정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담화에서 정찰정보총국이라는 명칭이 처음 확인됐다며 기존의 정찰총국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점을 거론하며 그에 맞춰서 대외 정보 획득과 분석 기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업무를 수행했는데,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업무를 추가해 개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와 한·미의 ‘아이언 메이슨’이 진행된다는 보고를 정찰정보총국에서 받았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향후 제9차 당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 정책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러·우 전쟁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한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은 억제력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검찰이 15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옛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검찰은 황 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당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 여야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스트랙에 올릴 지 여부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 같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당시 행위가)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연좌 농성·구호 제창 등 소극적인 저항 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시 행위가 민주당의 독단적 의사 처리를 막기 위한 일상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법정에서 ‘(당시) 소극적·평화적으로 농성하고 퇴장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진 않았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앉아서 농성하면서도 이 법(공수처법 제정안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남부지법은 오는 11월20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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