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강릉에 쏟아진 단비, 가뭄 해갈은 안 됐다···강릉 제한급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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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강릉에 쏟아진 단비, 가뭄 해갈은 안 됐다···강릉 제한급수 ‘계속’

이길중 0 0
카마그라구입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지난 12~13일 최대 90㎜의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제한급수 해제를 할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강릉시는 제한급수 방식을 놓고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제한급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14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오봉저수지 인근의 누적 강수량은 100㎜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닭목재가 90㎜에 그쳤으며, 도마 84.5㎜, 왕산82㎜ 수준이었다.
다만 이틀에 걸쳐 쏟아진 비로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소폭 상승했다. 12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5%까지 내려갔다가 14일 오후 5시 기준 16%를 기록했다. 이틀간 내린 비가 저수지로 유입되는 시차를 고려했을 때 저수율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오봉저수지의 평년 저수율(71.7%)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강릉에 일일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도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기상청은 오는 17일에도 강릉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이 지역에 기대할만한 양의 비가 쏟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내린 비의 양으론 해갈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앞으로 최소 200㎜의 비가 더 와야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14일 오전부터 운반급수 작업을 재개했다. 이날 총 급수량은 총 3만7875t으로, 강원도와 강릉시는 군과 해경, 타 지자체 등에서 실어나른 운반급수 6909t을 포함해 남대천 용수 개발, 보조 수원 활용, 지하수 관정,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을 활용해 물 공급을 완료했다.
제한급수도 계속된다.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100t이상 보유 아파트에 오전·오후 각 1시간씩 총 2시간만 수돗물을 공급했다.
강릉시는 급수시간 및 급수방식을 놓고 아파트별로 운영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급수시간을 늘리고, 시간대도 고정했다. 지난 13일부터 제한급수가 시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오전 6~9시와 오후 6~9시 각 3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전례 없는 가뭄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호텔신라에 이어 신세계면세점에도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으로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번 법원 조정 결정문을 따를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탈락했던 업체들보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이어서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입점한 신세계면세점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객당 임대료를 현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하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조정을 따를 경우 신세계면세점이 올해 인천공항에 내야 할 임대료는 1710억여 원으로 당초 내야 할 금액(2347억여 원)보다 637억여 원 줄어든다.
인천지법은 앞서 지난 8일에도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도 현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신라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33억원이다. 법원의 강제조정을 인천공항공사가 수용하면 신라는 약 583억원을 안 내도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지법은 두 면세점에 임대료 인하액은 제시하면서, 인하하는 근거와 기준, 사유 등의 내용은 전혀 담지 않았다면서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계약변경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 법원은 이를 제시하지 않고 깎아주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내용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의 CDFG가 써낸 금액보다도 낮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임대료로 5617원을 제시했다. 신세계는 9020원을 써내 낙찰됐다. 탈락한 CDFG는 7833원, 롯데는 7224원을 썼다. 신라면세점 역시 공사가 제시한 객당 임대료는 5346원이지만 8987원을 써 낙찰됐다. 당시 CDFG는 7388원, 롯데는 6738원을 써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측은 법정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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