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통신사 영화표 할인, ‘할인’이 아니었다?···시민단체, SKT·KT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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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통신사 영화표 할인, ‘할인’이 아니었다?···시민단체, SKT·KT 공정위에 신고

이길중 0 0
발기부전치료제구매 SK텔레콤과 KT가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영화 예매 할인 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실제 티켓값을 할인하는 게 아닌데도 할인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다. 두 이동통신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화 티켓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이통사가 영화 티켓 가격을 할인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마치 가입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멤버십 회원이 자사 앱을 통해 영화 티켓을 예매할 때 최대 4000원의 ‘상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주말 기준 1만5000원(평일 1만4000원)짜리 티켓을 4000원 할인해 1만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단체들은 SK텔레콤이 대형 극장사와 영화 티켓 한 장당 약 7000원에 구입하는 ‘벌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SK텔레콤 가입자가 극장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티켓 가격도 7000원에 불과했다.
이혁 변호사는 실제로는 7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1만1000원에 판매하는 것이라며 마치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KT의 경우 티켓 선구매는 하지 않고 판매된 티켓 1장당 5000~7000원에 정산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KT 가입자가 할인 전 가격이 웹사이트 상위노출 1만5000원으로 표시된 영화 티켓을 1만1000원에 예매했는데, 영수증에 ‘1만500원’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삼았다. 소비자에게 500원의 발권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인 마케팅’이 영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극장사가 이통사에) 1만5000원짜리 티켓을 7000원에 팔면 7000원을 기준으로 제작사에 수익이 정산된다며 (실질적) 티켓값 하락은 영화 제작비 회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다양한 영화 제작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은 극장과 이통사는 자신들의 계약 내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깜깜이 정산’을 비판했다.
지난해 영화계 단체들이 모인 영화인연대는 불공정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영화 할인 혜택은 통신사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극장사에서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고 부담을 가지고 티켓을 대량 매입해 무료 시사회 등 다양하게 고객 혜택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최소한의 운영 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극장사에 정산하고 있고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며 운영 대행 수수료 또한 결제금액에 대한 PG(결제대행사) 수수료, 서버 운영비, 운영대행사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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