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술에 취해 격분···쌍둥이 형제 살해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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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분트 쌍둥이 형제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 약속을 허물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함께 재판이 진행된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40분쯤 쌍둥이 형제인 B씨와 함께 살던 대전 서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A씨는 B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인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졌는데, 이를 목격해 112에 신고하고 자신을 쫓아오던 사람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328%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듬해 1월에는 대전지검 소속 검찰 직원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친족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약 21년 전 어린 나이부터 다수 폭력·음주 범죄를 저질렀고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박약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친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역시 피고인의 가족이고,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일본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혹한 노동환경’만 거론했을 뿐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근본적 잘못은 외면했다.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양국 협력을 위해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 선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 약속을 허물고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일본 정부의 무성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