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만년 저평가 코스피 ‘정상화’될까 [뉴스분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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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카마그라구입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카마그라구입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카마그라구입 이 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사망자 수,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외국인 사망사고 땐 3년간 외국인 고용 불가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제도가 올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하고,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