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현 외교장관,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회담…시진핑 APEC 방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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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조현 외교장관, 1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회담…시진핑 APEC 방한 논의

이길중 0 1
탐정사무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일 중국을 방문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양국 외교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17~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5일 밝혔다. 양측은 만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7월28일 왕 부장과 통화하면서 왕 부장의 방한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이를 수락한 바 있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이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직접 중국을 찾는 건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지속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기류도 조 장관의 방중에 영향을 끼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신 대상 기자회견에서 순서와 격식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회담에서 다음달말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APEC 참석 확정을 위해 조만간 왕 부장이 한국에 방문할 것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방한을 결정하기 전에 왕 부장이 한국을 찾아 경주 등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또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의 변화 여부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중심에 서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과 북한 측 발표 내용 차이 때문에, 시 주석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고, 김 위원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측은 대외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립장들에 대해 호상(상호) 통보했다고만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국의 해양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분트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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