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출범 90일 맞은 내란 특검…윤석열 재구속 성과, ‘외환·계엄 해제 방해’ 규명은 과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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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로 본 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에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법으로 정한 본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인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7월1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 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특검은 7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변호인 입회금지 조치를 기점으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규명도 넘어야 할 고비로 꼽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14일 노 전 사령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의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했다.
내란 관련 잔여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특검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법으로 정한 본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인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7월1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 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특검은 7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변호인 입회금지 조치를 기점으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규명도 넘어야 할 고비로 꼽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14일 노 전 사령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의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했다.
내란 관련 잔여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특검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