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인권위 “돌봄지원 대상서 ‘중증 장애’ 표현 삭제해야”···기후 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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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인권위 “돌봄지원 대상서 ‘중증 장애’ 표현 삭제해야”···기후 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이길중 0 0
카마그라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플랫]아동 성착취물 근절 최우선 과제 트위터의 ‘말뿐인’ 약속
[플랫]처벌 조항도, 처벌 사례도 없는 알바사이트의 ‘성매매 업소’ 광고
X 고객센터는 성적인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계정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 심의 요청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AI(인공지능)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혐오 현수막’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되레 증가했다. 관련 당국이 고발을 하고,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도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부딪히면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수막을 내 거는 사람들의 정체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비용을 보내면 ‘내일로미래로당’이라는 정당 명의로 현수막을 걸어준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자신을 ‘50대 주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4월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이름을 빌려 현수막을 거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내 거는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다.
11일 애국현수막 캠페인 홈페이지를 보면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혐오 현수막은 이달만 총 1268개가 걸렸다. 대선기간이던 지난 4월에는 678개였는데 더 늘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곳곳에 4100여개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현수막 문구는 ‘중국 비난, 혐오’가 대부분이다. ‘공산주의 반대하면 극우?’라는 문구에 중국 오성홍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가 있거나, 오성홍기 배경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이 쓰이는 식이다. ‘중국 공산당+선관위=China Lee’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기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소속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현수막을 정당 명의로 게시하기로 내일로미래로당과 공모한 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A씨의 계좌로 현수막 대금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도 지난 1일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둔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1% 이상 득표한 정당 등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카마그라구입 낸다고 밝혔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9일 ‘혐오표현 현수막 방지 2법(정당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인권침해 광고물의 범위를 늘리고, 판단 기준을 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명의로 ‘혐오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단속 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명히 한다.
현수막 규제안을 두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유효 득표율 1%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허위 사실이나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은평민들레당·정의당은 정당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정당 규모에 따라서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혐오 표현·차별 문제 대응이 어렵다며 혐오·차별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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