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임대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허준은 왜 70번이나 탄핵 당했나…사람 살린 일이 부지기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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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임대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허준은 왜 70번이나 탄핵 당했나…사람 살린 일이 부지기수인데…

이길중 0 0
단독주택임대 “병신년(1596) 선조가 태의 허준(1539~1615)을 불러 ‘…의서 한 권을 편집하도록 하라’고 명했다…그러다 정유재란 발발(1597)로 중단….”
월사 이정구(1564~1635)가 쓴 <동의보감> ‘서문’에 등장하는 편찬 시기이다. 1596년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책임지고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다 정유재란 때문에 중단됐고, 이후 허준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게 정설이었다.
■4년 앞선 초고본?
그런데 최근 선조의 지시보다 4년 앞선 1592년 4월 무렵에 작성된 <동의보감> 초고본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경향신문 2025년 7월24일 보도) 연구자는 이 초고본을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파악했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고본(추정)에서 ‘외형편 안(眼·눈)’편에 ‘蠐螬(제조·굼벵이)’를 쓰면서 ‘즉상두(卽桑蠹·즉 뽕나무 벌레)’라는 주석을 달라는 표시를 해놨다. 그런데 최종본(1613년 발행)이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제조’라고 써놓고 작은 글씨로 ‘즉상두(이것은 뽕나무 벌레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또 초고본(추정)에서 ‘不伏水土病與內傷同(기후와 풍토가 맞지않는 병은 내상과 같다)’ 항목 위에 ‘…내상을 조리하고 보하고 약재를 쓰라’고 표시해놓았다. 역시 최종본은 이 표시를 반영하여 ‘내상조보약재’ 18종을 나열했다.
무엇보다 제3책 ‘잡병편 권4’의 마지막 쪽 왼쪽에 쓴 글귀가 눈길을 끈다. ‘임진(壬辰) 4월 초사일 종필(終筆).’
<동의보감>이 1610년 완성되었으니 ‘임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임진년’을 가리킨다.
또한 ‘종필(終筆)’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다. 즉 허준이 1592년 4월4일 무렵, 제3책 ‘잡병편 권4’까지 집필한 뒤 일단 글쓰기를 중단했다는 의미다. 동의보감 초고본을 작성하던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1592년 4월13일)하자, 글쓰기가 중단된 시점, 즉 ‘4월4일 집필을 끝낸다’고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 거론된 견해인만큼 학계의 검토와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 여부는 학계에 맡겨두고 싶다. 대신 말 나온 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허준과 동의보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빙그레 웃는 승려상
허준은 그동안 몇차례 대하사극에서 소개되는 등 그 삶이 대중에게 폭넓게 알려져있다.
TV 드라마 때문인지 허준 하면 배우 전광열씨나 고 김주혁씨를 연상케 한다.
물론 허준의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의 초상화를 보았다는 박미(1592~1645)의 ‘얼평’이 눈길을 끈다.
“…허준은 비택(肥澤·광채가 나고 혈색이 좋음)하여 승려와 흡사했고, 입을 열면 늘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의 초상화를 보았는데 곡진(曲盡·간곡하며 정성스러움)하면서도 완용(莞容·빙그레 웃음)하는 모습을 띠었다.”(<분서집>)
이 대목에서 ‘너희가 허준을 아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본다. 한국고전DB에서 ‘허준’, 이름 두 자를 쳐보면, 대략 117건(선조~광해군·중복 제외)의 실록 기사가 검색된다. 그런데 그 중 60%에 이르는 70건 정도가 허준의 탄핵을 둘러싼 기사다.
■결정적인 출세의 기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569년(선조2) 미암 유희춘(1513~1577)의 천거로 내의원에 들어온 허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52살 때인 1590년 12월이었다. 이때 왕자(광해군 추정)가 두창(천연두·마마)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19세기 종두법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두창은 무시무시한 치사율을 보인 역병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치료법은 없어서 그저 무속의 힘을 빌려 낫기만을 바랐다.
선조 때도 그랬다. 이미 3년전(1588년) 셋째 왕자(의안군)와 공주를 두창으로 잃은 바 있었다.
선조가 발을 동동 굴렸지만 의관들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수수방관했다.
그렇게 생때 같은 자식 둘을 잃었는데, 또 다른 왕자까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다.
전전긍긍한 선조는 선배 어의들이 나서지 않자 허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네가 한번 약을 써서 고쳐봐라.”
특명을 받은 허준은 홀로 각종 의서를 참고한 뒤 왕자의 약물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처음엔 여의치 않았다.
“마침 한겨울(음력 12월)이어서 독기와 열이 한 곳으로 뭉쳐 왕자의 증세가 악화되었다. ‘(허준의 처방) 약 때문’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선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준을 믿어줬다. 마침내 신령스러운 영약 몇 종을 찾아 세 번 투여하니 왕자가 세 번 모두 일어났다.”
허준의 투약 덕분에 “왕자의 험악한 증상은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했다”(<언해두창집요> ‘서문’)는 것이다.
■신비의 묘약
그렇다면 허준이 왕자의 치료를 위해 썼다는 ‘신약’, 즉 ‘신비의 영약’은 무엇일까.
<언해두창집요>의 서문 말미에 ‘두창’의 치료 약제를 언급하면서 ‘저미고’와 ‘용뇌고자’를 콕 찍었다.
“이 책(<언해두창집요>) 하나면…급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저미고와 용뇌고자는 백발백중의 약…기사회생하는 것이 그림자나 소리보다 빨라서 비록 목숨을 관장하는 귀신이라도 이보다 더 신묘하지는 못할 것….”
‘저미고’와 ‘용뇌고자’는 용뇌(龍腦·약재의 일종)와 돼지 심장 또는 꼬리의 피를 활용하여 만든 방제이다. 두창의 흑함(黑陷·천연두에 걸려 생긴 발진이 곪을 때에 피가 나고 빛깔이 검어지는 증상) 증상에 쓰는 것이다. 특히 저미고는 강력한 방향성으로 소통시키는 용뇌와, 계속 움직이는 돼지 꼬리의 성질을 얻어서 두창의 독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조성됐다.
“(왕자의 완쾌 이후 소문이 퍼졌고) 이 약재를 10번 쓰면, 10명이 모두 살아나니 그 효과가 신기할 따름…그 후 왕자와 공주가 마마에 걸렸을 때 약을 써서 모두 회복…일반 백성이 생명을 보전한 것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언해두창집요> ‘서문’)
허준은 두창에 걸린 왕자와 공주는 물론 수없는 백성들을 이 신약으로 되살렸다고 자랑한 것이다.
■첫번째 비토
선조는 왕자를 살려낸 허준에게 대단한 상을 내렸다. 허준을 당상관(정3품)으로 가자(加資·품계를 올려주는 일)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선조실록>1590년 12월25·1591년 1월3일)
그러나 곧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것이 허준에 대한 첫번째 비토, 즉 탄핵이었다.
대간들(사간원과 사헌부) 등은 이후 10차례의 끈질긴 상소전을 교대로 벌이며 ‘허준의 가자’를 비판했다.
“허준이 어의라는 직분으로 왕자의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자기 일입니다. 그런 허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리다니…상급이 지나칩니다….”(<선조실록> 1591년 1월3일)
그러나 선조는 “…이 아이의 누이도 두창으로 잃었다. 이번에 살아날 가망이 없던 아이가 다시 깨어난 것은 허준의 공이니, 품계를 올려 그 공을 갚겠다”(1월4일)고 일축했다. 선조는 대간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 왕자의 은인인 허준을 당상관으로 승급시켜준 것이다.
허준은 승승장구했다. 5년 뒤(1596년 3월3일) 동궁(광해군)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동반직(문관직)으로 승급됐다. 서자 출신에게 ‘문관’의 대접을 해준 것이다. 이전까지 허준의 관작은 정3품(차관보) 통정대부였다. 선조는 그런 허준에게 종2품 가의대부(차관급)까지 승급시켰다.
선조가 허준에게 ‘새로운 의서’(동의보감)의 편찬 작업을 맡긴 것이 그 해였다.
■공신 반열에 오른 허준
그러던 허준에게 또 한 번의 영예가 찾아온다. 1604년 6월25일 발표된 임진왜란 공신 명단에 ‘호성공신 3등’ 자격으로 ‘양평군’의 군호(君號·군으로 작위를 내릴 때의 명칭)를 받았다. 그와 함께 종1품(부총리~장관) 숭정대부로 승급됐다.
호성공신은 의주로 피란한 선조를 끝까지 호종(임금의 호위하며 따름)했던 86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의 허준 등 의관 2명, 내시 24명, 이마(마부 및 마의) 6명, ’별좌 및 사알‘(왕명 전달) 2명’도 포함되었다. 실록의 사관은 “전쟁의 공신을 뽑는데 호종신을 86명이나 뽑고, 그중 내시가 24명, 다른 미천한 자들이 20여명이었으니 얼마나 외람된 일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나 선조가 이른바 ‘천 것들’에게 공신 타이틀을 내린 이유가 있었다.
“상(선조)이 피란을 떠날 때…명망 진신들이 모두 상의 곁을 떠나…의주에 이르기까지 선조를 따른 문무관은 겨우 17명…나머지는 환관 수십 명과 어의 허준, 액정원(왕명 전달 하급관리) 4~5명, 마부와 말관리인 3명 등….”(<선조수정실록> 1592년 6월1일)
이때 선조는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다”라고 넋두리 했다.
선조가 내린 허준의 <공신도감의궤>를 보라.
“임진년 6~7월 사이…장마철에 천리 먼 길을…가는 동안 자주 건강을 잃을 때마다 그대의 돌보는 힘에 의지했다. 위급한 시기에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약을 써서 병을 고쳤고…그런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았도다.”
■아니꼬운 허준의 출세
그런데 허준의 공신 작위를 끝까지 아니꼽게 여기는 시각은 만만치 않았다.
허준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공신으로서 종1품 자리에 오른 사실을 고하기 위해 휴가원을 냈다.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러나 사간원이 늑달같이 허준을 탄핵했다. “어의가 사사로운 일로 감히 침을 맞고 회복 중인 성상(선조)의 곁을 떠나 휴가를 보냈다”(17일) “전혀 반성을 모르는 교만방자한 허준을 국문하고 파직해야 한다”(19일)는 것이었다.(<선조실록> 1605년 9월 17·19일)
선조는 “허준이 공신이 된 후에 조상의 산소를 찾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두둔해주었다. <선조실록>은 “허준은 임금의 은혜를 믿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다”(19일)고 촌평했다.
■허준을 정승급으로?
그럼에도 선조의 허준 총애는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1606년 1월) 선조는 허준에게 깜짝선물을 안겨준다. 임금의 지병을 잘 고쳤다는 이유로 허준을 보국숭록대부(정1품)로 올린 것이다.
정1품이라면 18품계 중 최상위 계급이며 3정승(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해당되는 관작이다.
이 경천동지할 소식에 사헌부와 사간원은 ‘신분질서 파괴’라며 아우성 쳤다.
“…의관이 ‘숭록(종1품)’이 된 것도 전례 없고, 그마저 외람된 일인데, 여기에 ‘보국(정1품)’은 또 웬 말입니까.”(<선조실록> 1606년 1월3일)
이 문제를 두고 사헌부와 사간원은 14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린다. 선조는 결국 6일 만인 1월9일 허준의 승급이 취소됐다. 조정에서 ‘허준 비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대목이다.
■하늘이 무너지다
그런 허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1608년 2월1일 든든한 버팀목이던 선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짐은 1607년 10월부터 있었다.
선조가 아침에 방 밖으로 나오려다가 쓰러진 이후 갖가지 약재처방으로도 좀체 회복되지 않았다.(<선조실록> 1607년 10월9일) 급기야 “수의 허준이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임금의 병세가 악화했다”는 탄핵론이 부각되었다.(11월13일)
사실 이 때의 허준은 당파 싸움의 속죄양이었다. 당시 수어의는 허준이었지만 내의원 도제조(정1품·자문명예직)는 소북파의 영수 유영경(1550~1608)이었다. <선조수정실록> 1607년 11월1일조를 보자.
“당시 유영경이 약방 도제조였으므로 (대북파가) 먼저 허준에게 ‘약을 잘못 썼다’고 논죄한 다음 유영경의 지위를 동요시키려 했다.”
대북파가 허준을 탄핵함으로써 ‘소북파 영수(유영경)’를 공격한 것이다. 이 ‘허준 탄핵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11월13~21일 사이에 무려 18번의 상소가 핑퐁식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선조는 “몸도 편치 않은데 수의를 죄줄 수 없으니 논의를 그치고 그 의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11월15일)고 허준의 탄핵을 불허한다.
■유배와 귀환
결국 선조가 승하(1608년 2월1일)하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그때까지 억눌려있던 허준에 대한 질시와 반감이 봇물처럼 터진다.
3월10일 사간원은 “허준은 음흉하고 외람스러운 사람”으로 폄훼하면서 허준의 죄상을 까발렸다.
“허준은 어의로써…옥체(임금의 몸)가 편치 않은 데도 한기(寒氣)를 높이는 약을 잘못 써서 마침내 천붕(天崩·임금의 죽음)의 슬픔을 불렀으니…국문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소서.”
대간들의 탄핵상소는 무서웠다. 3월10~28일 사이에 무려 14차례에 걸쳐 “허준을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지에 울타리를 쳐서 가두는 처벌)시키라”고 아우성 친다.
광해군은 ‘위리안치’가 아닌 ‘중도부처(단순 유배형)’의 처벌을 내린다. 유배 중에도 “허준을 위리안치 하라”는 대간들의 상소가 이어졌다.(1609년 4월 21·23·24일)
그러나 광해군은 대간들의 끈질긴 탄핵을 일축했고(1609년 4월24일), 결국 1년 8개월만인 1609년 11월 22일 방면해준다. 광해군은 “허준은 호성공신이고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 했다.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내의원에는 명의가 적다…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광해군일기> 1609년 11월22일조)
이를 두고 “허준의 죄상은 임금을 시해한 것과 같다”(<선조실록> 22일·사관)고 평가했고, “석방 명령을 거두어 달라”(23일·사간원)고 촉구했다. 9번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나 광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의원에 복귀한 허준은 임금의 병을 돌봤다.
■토종 악재를 우리말로
허준의 삶이 여기까지였다면 어떨까. 선조와 광해군을 잘 모신 덕분에 주변의 질시와 비판 속에서도 공신이 되었고, 종1품(부총리급)까지 출세한 국왕 주치의로만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준은 임금(선조와 광해군)의 명을 받고 다시 백성의 품으로 뛰어 들어갔다.
1596년 5월 시작하여 1610년 8월 완성된 <동의보감>의 편찬이다. <동의보감> 서문은 선조가 허준에게 의서 편찬을 명하는 장면을 전한다.
“선조는…병신년(1596) 태의 허준에게 ‘의서를 편찬하라…외진 시골에는 약이 없어 죽는 이가 많다. 우리나라에 향약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그대는 약초를 분류하면서 향명(鄕名·민간의 명칭)을 함께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1610년 8월6일 14년 만에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광해군의 촌평은 어떤가.
“허준이 선왕(선조)의 명에 따라 지금까지 노심초사…귀양지에서도 그치지 않았고, 노력한 결과 비로소 편질을 완성하여 올렸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
모두 25책으로 된 <동의보감>은 1212종의 약에 대한 자료와 4497종의 처방을 수록한 불후의 의서이다. 86종에 이르는 국내외 의서들을 총정리했기에 임상의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필독서가 되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병든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그는 이 땅에서 나는 637개 향약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야말로 동의보감 편찬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동의보감> 뿐이 아니다.
예컨대 1612년(광해군 4년) 12월 전염병(온역·티푸스성 질환)이 급속도로 퍼지자 허준은 광해군의 명을 받아 ‘전염병 매뉴얼’인 <신찬벽온방>을 편찬했다.(1613년 2월)
이정구는 <신찬벽온방> 서문에서 “이 책의 편찬으로 누추한 시골의 후미진 골목이라도 다 처방문을 의지하여 구해 살게 되었다”고 했다.
또 <벽역신방>(1613)은 그 무렵 북쪽에서 유행한 성홍렬에 대한 책이다. <벽역신방>은 동아시아 3국을 통틀어 성홍열과 유사질환을 구분해낸 최초의 성과였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홍역연구서로 꼽힌다.
이밖에 앞서 인용한 두창 관련 치료책인 <언해두창집요>(1608)와, 진맥학 학습서인 <찬도방론백결집성>(1612), 산부인과 의학서인 <언해태산집요>(1608), 응급조치용 약방문인 <언해구급방>(1607) 등도 있다.
의성 허준의 진면목을 알려준 소개한 기사가 있다.
역대 의학자들의 전기인 <의림촬요>(‘역대의학성씨)다.
“허준은…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특히 의학에 조예가 있어 신묘함이 깊은데 이르렀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라는 말이 의사 허준의 삶을 규정해주지 않는가.
(이 기사를 위해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허준 선생의 진면목을 알려면 허준박물관을 찾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최영성, ‘동의보감 초고본에 관한 연구-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 <연민학지>, 연민학회, 2015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들녘, 2015
허준박물관, <조선의 의사들, 인을 실천하다>(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도록), 2025
허준박물관, <조선에서 세계로-동의보감>(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 특별전 도록>, 2024
의·정 갈등이 남긴 상흔은 단순한 정책적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지탱하는 신뢰의 붕괴를 초래했다. 그동안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논의들은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공허한 슬로건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한 신뢰 회복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앞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명확한 어젠다를 정립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의료 시스템의 핵심을 관통하는 두 가지 가치는 상충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최적의 의료 환경 제공’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이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 특성상 끊임없이 상충하며 타협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최적의 진료는 자원 투입을 요구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재정 안정만을 추구하면 진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과 의사의 신뢰 회복은 바로 이 딜레마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의·정 갈등 이후 논의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편’ ‘보상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전술적인 방안들만 파편적으로 제시됐고, 이들을 꿰뚫는 통합된 전략적 비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논의는 공회전하며 신뢰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됐다.
이러한 전략적 공백은 거버넌스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의 여러 위원회나 의·정 협의체는 논의 시작부터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성과 지표가 없어 공허한 소통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정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명확한 어젠다를 향해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논의 결과가 ‘국민에게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과 의사 간 신뢰 회복은 감성적인 주장이나 이익집단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항해는 명확한 어젠다를 이정표 삼아, 냉철한 분석과 유기적인 전술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최적의 진료 환경 제공’은 의료 자원의 양적 확대를 넘어, 효율적인 배분과 질적 향상을 통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 진료 방식, 병원 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질병 양상,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과학적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신력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의료인·의료기관 정보, 비급여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이다. 2004년 20조원에서 2024년 11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의 가파른 상승은 노인 인구 증가와 실손형 의료보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건보 재정 역시 OECD 통계가 아닌, 혼합 진료 증가와 같은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추계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신뢰 회복 노력에서 특정 주체의 대변자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신뢰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복잡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명확한 어젠다+공정한 거버넌스)×(유기적 전술)’이란 공식에 따라야 한다.
특정 시기에는 보편적 접근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더 큰 가치를 두어 재정 투입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효율성 증대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충적 어젠다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할 것인지는 운영 주체의 철학과 시대정신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어젠다의 균형점을 찾아가느냐가 바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다.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상담 사무실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전화 문의를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전담기구다. 지난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제를 신청해, 24일 기준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1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종전 긴급 지원보다는 한발 더 진전됐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이던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 사무실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터운 우편 봉투 수십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하루에 30건 정도 들어오고, 지난 7월에는 하루에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있다”고 말했다.
밀려드는 양육비 신청자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250만원으로 조사됐다.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구가 더욱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며 “이행원에서 절차를 알려주고 ‘살길은 있다’는 메시지를 줘 힘이 됐다”고 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지난해보다 키가 4㎝ 큰 딸의 여름옷을 제일 먼저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이행원의 인력은 역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연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여건을 넘어서면 1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신청된 수천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 작업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채무자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 사건에선 법원을 통해야만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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