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공유 드 발 교수 “가자지구는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 달라”
집단 기아는 단순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가 아니다. 영양분을 갈구하던 몸이 급기야 내 장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집단 기아 발생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심지어 모두 “조작된 사진”이라면서, 홀로코스트 때처럼 유대인을 향한 허위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0년 동안 집단 기아를 연구해 온 알렉스 드 발 터프츠대 교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라는 점에서 이전에 내가 봤던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 기아는 병원이나 학교 오폭과 달리 절대 실수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점에서 다른 어떤 전쟁범죄와도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가 2018년 출간한 <집단 기아: 기근의 미래와 역사>는 기근을 자연재해와 인구 과잉의 틀 안에서 바라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기근이 전쟁 무기로 쓰여온 사례들을 분석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드 발 교수는 지금 당장 가자지구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투입하는 동시에,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을 위한 집중 치료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신은 가자지구가 이미 ‘집단 기아’ 단계에 진입해 식량 지원만으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집단 기아와 식량 위기는 어떻게 다른가.
“아사는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건강한 성인이 음식 섭취를 중단하면 약 40일 정도는 체지방을 소모하며 버틴다. 40일이 지나면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불균형 같은 심각한 신체 이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어서면, 소화가 불가능해 몸이 음식을 거부한다. 어린이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식량 지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집단 기아는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생존 본능이 사회적 의무를 압도하면서, 가족 간에도 음식을 나누지 않고 서로 빼앗아 먹기 시작한다.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 이런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가자지구는 이미 이 단계로 접어들었다.”
-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는 이미 수년 동안 지속돼 왔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를 막지 못했나.
“그렇다.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2023년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에 ‘완전한 봉쇄’로 대응했다. 두 달도 안 돼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응급 상태에 놓였다. 그 후 1년 가까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봉쇄를 조금씩 풀어 ‘전면 기근’ 상태로 넘어가지 않게 (미세) 조정해 왔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점점 더 회복력이 떨어져 갔고, 봉쇄가 반복될 때마다 기아에 빠질 가능성은 계속 증가해왔다.”
- 그렇다면 집단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먼저 가자지구에 아주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하다. (유엔은 이를 ‘식량의 홍수’라고 표현한 바 있다) 많은 양의 음식이 유입되면, 식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식량을 탈취해 비축해 놓고 있는 갱단도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 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둘째는 표적화된 지원 시스템이다. 기아는 단순히 식량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운영하고 있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구호 시스템은 완전히 적자생존이다. 큰 자루를 들고 온 남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 떠난 후 여성과 어린이, 더 약한 사람들이 남은 것을 가져간다. 그래서 집단 기아 현장에 가보면 한쪽은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 그 옆엔 꽤 괜찮은 영양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음식이 도달할 수 있는 표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들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당장 집중 치료실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식량을 지원하면 하마스의 전투식량으로 쓰일 것이라 주장한다.
“하마스 전투원들이 체계적으로 식량을 약탈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스라엘군 장교들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하마스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 가자지구에 기근을 일으킨 책임은 하마스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GHF에서 나눠주는 음식을 획득하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고, 그들이 하마스 대원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기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가장 늦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든 자들이란 것이다. 설령 식량을 통제해 하마스 전투원을 굶겨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자지구처럼 인구의 95%가 민간인인 곳에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굶겨 죽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1977년 제네바 협약에서 전쟁 무기로서의 기아가 금지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불법이고, 전쟁 범죄이다.”
- 이스라엘은 그동안 병원·학교 등을 공습하는 등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집단 기아는 이러한 전쟁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은 전투기 조종사는 때로 오폭을 할 수 있지만, 기아는 실수로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아로 접어들려면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최소 60일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그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2월부터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고, 벌써 그로부터 20개월이 흘렀다. 이스라엘은 멈출 기회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자지구에 집단 기아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 그래서 당신은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가 ‘정교하게 설계된 기근’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어떤 기아와도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에 들어 발생한 거의 모든 집단 기아는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식량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알레포 등) 반군이 장악한 도시를 완전 포위했을 때도 그랬고, 예멘·수단 등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이유로 기아가 발생했다. 사실 수단 같은 국가는 가자지구보다 피해의 규모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연구해 온 어떤 사례와도 다르다.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식량을 완벽하게 통제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집단 기아는 멈추는 것도 훨씬 쉽다. 이스라엘이 신호만 주면 유엔은 당장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여러 내전 세력이 얽혀 있는) 수단 등에선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복잡하지만, 가자지구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
- 40년 동안 기근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가자지구와 수단 등 다시 집단 기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이 남다를 것 같다.
“10년 전 <집단 기아: 기근의 역사와 미래> 책을 쓸 때만 해도 나는 낙관적이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나 경제 위기가 기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사라졌고, 집단 기아는 어쩌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소말리아, 남수단, 예멘, 시리아 같은 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기아가 계속 발생했지만, 그때만 해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둬선 안 된다는 전 세계적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정치인과 군부가 기아를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에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이 나왔을 때 쟁점 조정을 돕는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회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고가 난다.”
이모씨(53)는 지난 7월 2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왼쪽 다리를 잃었다. 그는 “3초만 늦게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 사망한) 5번째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사고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봤다.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사고 사례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씨의 사례와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산재) 사망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에서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을 짚어봤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세부적으로 채워나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법과 제도, 행정의 지도·감독만으로는 현장의 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노사가 자체적으로 업종에 맞는 규범을 만드는 것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씨는 7월 24일 오후 1시쯤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트럭) 뒤에서 작업하다가 갑자기 뒤로 밀린 레미콘 트럭과 콘크리트 펌프카 사이에 다리가 끼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데, 지상에 고정된 콘크리트 펌프카가 기다란 파이프를 이용해 압력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올린다. 레미콘 트럭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차를 가까이 대고 콘크리트를 공급해줘야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콘크리트 공급이 막 끝난 레미콘 트럭 뒤에서 잔여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레미콘 트럭 운전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레미콘 트럭의 조수석 뒷바퀴 쪽에는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멈춤턱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레미콘 트럭의 뒷바퀴가 이 멈춤턱을 타고 넘더니 이씨를 덮친 것이다.
작업공간에 문제가 있었다. 레미콘 트럭을 정차한 곳은 평지가 아니었다. 콘크리트 펌프카가 위치한 쪽을 향해 아래로 기울어진 경사로였다. 그런데도 차량 전도를 방지할 멈춤턱은 하나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레미콘 트럭을 운전했던 6년차 기사 A씨는 “그날 처음으로 그 현장에 갔다.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한 번 더 하다가 사고가 났다. (현장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거의 없다. 대부분 평지에서 작업한다. 기울어져 있으면 양쪽 타이어에 다 걸리게끔 기다란 스토퍼(멈춤턱)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경사로인데도 평지처럼 (멈춤턱을) 하나만 댔다”고 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사와 레미콘 트럭을 같이 타고 다니며 일을 배우는 견습생이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28년간 건설 현장에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설비팀장으로 일했다. 건설 현장의 생리는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못 봤다. 대부분 평지이고, 스토퍼도 있어 밀리지 않는다. 사고 당일 아침에 와서 보니 경사지라 조금 그랬다. 그래도 설마 했다. 설마가 그렇게 됐다”고 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왼쪽 다리를 무릎 위 15㎝ 지점부터 절단했다. 오른쪽 다리는 살이 파여 피부를 이식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레미콘 트럭 일을 배우는 보름 동안 그간 모은 돈으로 살 만한 트럭 등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는 “발이 축 처져 밑으로 떨어진 걸 보고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싶었다). 지금도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싶다”라고 했다.
이씨는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의 사건을 대리하는 이진호 리앤리파트너스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작업자가 건설기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설기계가 굴러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기재돼 있다. 기계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 출입을 막거나, 출입이 불가피한 경우 유도자를 둬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홀드포인트라는 사내 안전지침에 따라 스토퍼를 설치하고 유도자 배치가 확인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도 지침을 준수했다.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반 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콘크리트 펌프카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기 위해 정차하던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콘크리트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한 달 반 전쯤 다른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려서 펌프카와 충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님이 정차하고 내리려는데 차가 밀렸다고 한다. 사고 처리하면서는 레미콘 기사가 피해를 다 물어줬다. 저도 마찬가지다. 보험으로 펌프카는 대물 처리했고, 다친 사람은 대인 처리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을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레미콘 기사의 과실로 본 것이다. 이씨는 “한 달 전쯤에 차가 넘어갔을 때도 운전자 잘못으로 해버리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넘어간 것 아니냐. 그때 바로잡고, 스토퍼를 양쪽에 설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사고가 날까 말까 하는 일이 3번 반복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 한 번 사고가 있었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레미콘 트럭이 뒤로 밀리는 유사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레미콘 차량이 운전자 미숙으로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구로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사례 관리와 현장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로, 우리 법 체계상 산업안전의 핵심요소로 꼽힌다. 예컨대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건설 현장 붕괴 사고도 위험성 평가 미흡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4월 1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던 신안산선 터널 건설 현장이 붕괴하면서 5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17시간 전 이미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돼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했지만, 이튿날 안전 진단과 보강 공사를 이유로 일부 인원이 다시 투입됐고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사실상 붕괴가 시작됐음에도 작업이 계속된 것이다. 당시에도 공사비를 줄이고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례들을 살펴보면 속도전의 흔적이 역력하다. 현장의 관리자부터 작업자까지 거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대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50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콘크리트를 부을 때 모양을 잡아주는 대형 거푸집(갱폼)을 위층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원칙적으로는 고층에서 인상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발판에 발을 딛고, 추락 방지 안전고리를 체결한 채 작업해야 한다. 그러나 빠르게 작업을 끝내야 하는 현장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푸는 일이 종종 생략된다. 지난 4월 21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대구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정작 작업자는 보호장치 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에서 산재 사고로 희생된 사람 5명 중 2명은 추락으로 목숨을 잃는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 589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227명에 달했다.
속도전은 비단 포스코이앤씨의 시공 현장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 전반에서 나타난다. 작업방식, 고용구조 등 건설업계의 구조 자체가 속도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팀에게 미리 단가를 책정한 일감을 통으로 떼주는 ‘물량하도급’이 일반적인 작업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어떤 하도급업체가 특정 공사를 단가 1억원에 완수하기로 계약하고, 인건비 등으로 9000만원을 쓰고 일을 끝냈다면 나머지 1000만원은 성과금으로 챙길 수 있다. 반면 1억원을 다 쓰고도 못 끝낸다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현장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빨리 끝낼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하도급업체도, 개별 작업자도 속도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법상 시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낸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일감을 떼주는 건(재하도급)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재하도급 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이 1차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처럼 1차 하도급업체 명찰을 달고 일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일반화됐다.
불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면 적절한 생산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속도전에서 벗어날 해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엔 하루에 10개 하던 작업을 하루에 몇개까지 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노사가 머리를 맞댈 수 밖에 없다. 건설노조에서 일했던 건설 현장 노동자 김태완씨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단속으로만 근절할 수 없다면 새로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량도급 단가를 올리는 건 안전 문제가 조금 개선될지는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다. 마음 좋은 팀장은 작업에 여유를 갖게 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만 더 가져가려 할 수 있다. 해결책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논의해서 만드는 직접고용일 수 있다. 물량도급 계약이 아닌 일당제 고용을 하되, 적정한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동자 당사자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마련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연구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재 해결을 다룬 것은 상징적인 선언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과제도 줬다. 한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매번 국무회의에서 산재 문제를 다룰 수도 없다.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산업재해는 업종별로 특화된 위험이 있다. 법 규정에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이 있다. 독일, 영국, 가깝게는 일본처럼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서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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