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
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공소사실을 진술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재판의 전 과정을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다.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허용돼, 공판 개시 전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당시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지시를 실행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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