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본문 바로가기
묻고 답하기
> 나눔마당 >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립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원서 벌금 500만원 확정 ···당선 무효

이길중 0 0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71)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 26일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서 교육감은 2023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변수가 생겼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함으로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지난해 12월 확정됐으며, 복역 기간을 채운 이 전 교수는 만기 출소한 상태다.
서 교육감은 올해 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 등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