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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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12:42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6일 초등학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달서구 진천동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켰고, 음주나 약물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