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로 위 청소로봇?”···제주, 청소차에 자율주행 적용
제주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진공식 도로청소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자율주행 도로청소차는 전기차(EV)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첨단 센서(라이다·카메라·레이더)와 도로 청소에 필요한 노면 흡입, 살수 분사 장치를 장착해 제작한 차량이다.
청소차는 평일 매일 오전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을 운행하며 청소를 한다. 이어 오전 9시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제주시 첨단로 4.8km 구간을 운행한다. 시속 10㎞ 이하로 저속 주행하면서 도로 위 먼지, 낙엽, 쓰레기를 제거한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기술이 적용된 만큼 운전석에는 항상 안전요원이 탑승한다. 안전요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전에 개입하지 않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한다.
현재 제주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 도로청소차 도입은 도로 청소 기능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자율주행 버스 ‘탐라자율차’(901번·902번)를 운행 중이다. 지난 9월부터는 성산일출봉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고(Go)’도 시범 운행 하고 있다. 해당 차량 모두 레벨3 기술이 적용됐다.
도는 내년 6월부터 제주 삼다수 물류 운송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자율주행 청소차 도입을 비롯해 도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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