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아는 동생이 탑승권 보내줬다”···캄보디아 범죄 연루 의심자, 비행기 타기 직전 구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발견, 출국제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업자인 A씨는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동생이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을 보내줘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하려했다.
하지만 여객기 탑승 전 경찰 검문검색에서 범죄 연루가 의심돼 출국이 제지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 상황과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 등에 질문했고, A씨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구에 경찰관 5명을 배치, 탑승자들에 대해 출국 목적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로 출발하는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하루 1편씩 운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캄보디아 내 범죄행위가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캄보디아 행 비행기를 대상으로 경찰관을 전진 배치한 첫날부터 범죄연루 의심자를 발견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적극 실시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은 줄고, 아파트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윳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92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한 분기 만에 40조원 넘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여윳돈이 줄어든 배경은 소득 감소와 주택 구매다. 2분기 가계소득은 1분기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4만7000호로 전 분기(2만3000호)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도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1분기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2분기 자금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1분기(101조2000억원)보다 24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15조2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11조4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가계의 2분기 자금조달액은 25조6000억으로 1분기(8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3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김 팀장은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가 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금융 법인의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1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자금조달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일반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상환되면서 자금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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