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억대 뒷돈 혐의’ KIA 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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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억대 뒷돈 혐의’ KIA 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무죄 확정

이길중 0 0
웹사이트 상위노출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은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업체 광고가 표시되는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감독에게는 같은 해 7월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배임증재·수재죄가 적용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도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5월 “김씨는 청탁을 위해 돈을 준 것이라기보다 순수한 후원자 입장에서 교부한 것”이라며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행위가 어떤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이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알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본인이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수사 내용 유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
경기도가 동물학대 의심 사건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해 운영 중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센터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밝혀내는 일을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체계적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진행한다.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신고는 매년 수천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경찰 112에 접수된 동물학대 관련 신고는 4291건이다. 하루 평균 18건에 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지난해 6332건 등이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검거 인원은 2021년 936명, 2022년 1054명, 2023년 1075명, 지난해 1152명, 올해 8월까지 735명 등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설치된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현재는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의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뒤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동물 학대 없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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